상가건물 붕괴사고 건물주 구속
상가건물 붕괴사고 건물주 구속
  • 승인 2001.08.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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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대조동 2층 상가 건물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은평경찰서
는 8일 건축된지 34년 된 노후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11명의 사
상자를 낸 혐의(중과실치사상)로 건물주 최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최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50분께 붕괴된 2층짜리 콘크리트 벽
돌 건물을 86년 12월 구입한 뒤 자연침하 및 노화로 건물 전체의 콘크
리트 강도가 약해졌음을 인식하고도 안전 진단과 보수 등 건물의 관리
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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