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신용불량 등록 사전통지 의무화
금융감독위원회- 신용불량 등록 사전통지 의무화
  • 승인 2001.07.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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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정보의 소멸시효가 오는 8월부터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3년
이 단축되고 오는 10월부터는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실을 등록되
기 전에 알 수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개인.법인의 모든 대
출금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www.fsc.go.kr)는 최근 신용정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제정했다.

금감위는 집중대상 대출정보를 현행 개인의 경우 1개 금융기관 1000만
원 이상에서 모든 대출금으로, 기업은 1개 금융기관 대출금 1억원 이
상에서 모든 신용공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500만원을 대출하면 신용정보에 잡히지 않던 것이
앞으로는 모든 것이 등록된다

금감위는 장기 신용불량자의 재기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신용불량정보 최장 등록기간을 3년 단축함에 따라 6만여 명의 장기연
체자가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시기는 2001년1월2일 부도등록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하되 2001년1
월1 일 이전에 등록된 어음부도정보의 최장등록기간은 종전 규정대로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어음부도정보는 어음결제관행 억제 차원에서 최장 등록기간 제한
을 없앤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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