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본격 재개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열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그동안 유예시켰던
정기법인세 조사를 정상화할 것이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아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각 국.과장과 관할 23개 세무서장
에게 지시했다.
국세청은 조세소멸 시효등을 고려, 장기간 정기세무조사를 받지 않았
던 법인중 미조사 사업연도수가 많은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 조사
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생산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영세한 사업자에 대
해서는 소득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법인세 조사를 유예했다며 대신 음성.탈
루소득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에 치중해 이 분야에 대한
조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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