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확정, 택배업체 화물 훼손땐 배상해야
공정위 표준약관 확정, 택배업체 화물 훼손땐 배상해야
  • 승인 2001.04.26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택배업체는 화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고의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물품가액(실거래가)대로 배상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운송지
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게 되며, 소비자는 제3
의 기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화물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물류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택배업 표준약관"을 확정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업체는 운송 지연으로 소비자(수탁인)에 재산
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하며 소
비자는 제3의 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일
방적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정했다.

또 파괴되거나 변질되기 쉬운 물건이 훼손될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
을 부담토록 명시됐다. 사업자가 화물의 종류와 내용을 확인하고 이
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관리자의 의무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운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도 기존의 "운임 등의
범위내"에서 "운임 또는 적정 손해배상액 범위내"로 수정, 손해액이
운임료보다 많은 경우 손해액 모두를 배상받을 수 없었던 점을 보완했
다.

공정위는 아울러 "사업자는 고의-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화물의 분실-
훼손-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도 삭
제했다. 이밖에 표준약관에는 운송장에 피해보상과 보상한도액, 구간
별 운임(할증할인 요금 포함) 등을 명시토록 했으며 인수자 부재시 화
물처리 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