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 채용하고 고용안정자금도 받고
직원도 채용하고 고용안정자금도 받고
  • 승인 2001.03.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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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터 이용땐 6개월간 300만원 보조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턴제를 잘만 활용하면 인건
비를 절감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대졸(예정) 및 고졸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연수의 기회를 제
공하여 취업능력 향상 및 정규직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 인턴제를 실시
하고 있다.

지방노동관서내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하는 청소년 미취업자를 인턴으
로 채용하여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턴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연수 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는 3개월분(150
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
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구직신청후 6월이 경과된 실직자를 채용시에도 채용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이때는 채용전 3월·채
용후 6월간 고용조정이 없는 업체여야 한다.

이와함께 고용조정으로 실직된 근로자를 1년 이상 상용으로 채용시에
도 채용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50%를 6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역시 채용전·후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고용안
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인턴채용신청서, 사업자등록
증 사본, 구인표가 있다.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02-500-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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