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대신증권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대신생명의 대주주로서 생명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 순부담금 203억 5천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무상출연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대신증권이 장외파생금융상품업·일임형 랩어카운트 업무 등 신규업무의 허가를 받기 위해 대신생명 의 부실에 대한 경제적 책임 이행을 금감위에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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