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외부 반입식품을 각종 수련활동 및 학교행사 시 특식으로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외부 반입식품은 슈크림 빵을 비롯해 찹쌀떡, 경단 등 식단에 특식으로 들어가는 빵과 떡이다.
도교육청은 또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만약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1인 분량의 보존식을 보관해
식중독 발생 원인을 분석토록 각 학교에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실제 지난해 5월 창원 A초등학교에서 집단급식으로 제공한 조각케익을 먹은 뒤 89명의 학생들
이 살모넬라균에 감염, 집단 식중독에 감염된 바 있어 더욱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전북 완주군의 모초등학교 학생이 지난달 27일부터 고열을 동반한 복통과 설사 등 장티푸스
증세를 보여 가검물을 채취, 진성 환자로 확인된 바 있어 구체적인 예방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식약청과 공동으로 식중독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달에는
위탁학교를 대상으로 합동단속, 4월부터 두 달 간 직영학교를 위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계
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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