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속 취업사기 극성
경기침체속 취업사기 극성
  • 승인 2004.1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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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생경제침해사범의 하나로 '취업사기'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과 더불어 취업정보 제공사업에 대한 '신고실명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구직자 두번 울린 취업사기 일당 검거”

“직업소개소, 취업 알선 빙자 소개비만 꿀꺽”

“금품받고 허위 자격증 발급 학원장 구속”

“연소근로자 임금 체불한 패스트푸드점 적발”


최근 경기침체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을 구하려던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면접 사기를 벌이는가 하면, 과대광고를 통해 구직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취업 또는 창업을 빙자한 사기행각이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사범을 보면 허위 구인광고를 통해 취업알선 명목의 고액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허위 자격증 취득을 미끼로 고가 판매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또 고수익의 판매대리 망 개설 등 창업관련 사기를 비롯해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의 급료체불ㆍ횡령행위 △취업미끼로 확보한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사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해온 결과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사범의 경우 11월 현재 총 2만9400명을 적발하고, 이중 2만7322명을 형사처벌하고 2078명을 행정처벌 했다.

특히 노동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일반음식점ㆍ패스트푸드점ㆍ주유소ㆍ편의점 등 392개소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근로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집중 실시한 결과 278개 사업장에서 617건의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주요 법 위반내용을 보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건수가 158건으로 25.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31건(21.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12건 (1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야간업무 금지위반이 667건(10.7%),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도 64건(10.4%)에 달했으며 이외에 근로시간 위반이 40건(6.5%)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위해 내년 1월중 겨울방학 기간동안에도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제도개선을 통해 직업정보 제공사업의 ‘신고실명제’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구직자의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간지ㆍ생활정보지ㆍ직업정보제공 사이트 등에 게재된 허위 구인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상의 구인ㆍ구직사이트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를 정보이용자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데 따른 조치로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등이 정보제공 매체에 신고 또는 등록번호를 게재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고 있다”며 “돈을 요구하며 취업시켜 주겠다는 건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구직자의 대처요령으로 관리직이나 기획ㆍ업무직으로 모집광고를 냈을 때는 회사의 설립연도, 주요 업무, 직원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종의 인력을 뽑는 허위 구인광고가 많기 때문이다.

또 학원 이름으로 내는 ‘수강생 취업책임’ 또는 ‘아르바이트 알선’이라는 광고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어학원과 통역ㆍ관광학원, 컴퓨터학원 등은 등록을 유인하기 위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책임진다고 광고하기 때문으로 등록 이후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내용과 수강료 환불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채용조건에 비해 급여를 근거없이 높게 제시하는 경우는 다단게판매회사일 가능성이 높고 이같은 경우 가입비, 교재비, 세미나 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통 3~7일간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령회사를 차린 뒤 제조업이나 무역업체인 것처럼 속여 관리직 사원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회사간부로 입사하는 경우는 상업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영업직 사원으로 일할 경우 할당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반품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 둘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외에 해외취업과 관련된 모집광고에 응모하고자 할 경우 노동부의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 신기창 과장은 “허위 구인에 의한 취업사기는 본인 스스로 사전에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시군구 및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 구제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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