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돈 보따리"
연말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돈 보따리"
  • 승인 2005.02.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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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바뀌면서 총 급여액과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줄 수도 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는 카드 소득공제 규정이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의 지난해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지난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원-[3천만원×10%]×20%'의 산식을 적용, 40만원이 된다.

그러나 올해 총급여액과 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고 현금영수




증을 받지 않았다면 올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지난해의 4분의 1에 불과한 10만원(500만원-[3천만원×15%]×20%)에 그치게 된다.

즉 A씨의 경우 총급여액과 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다면 최소한 현금영수증을 150만원 어치 받아야만 지난해 수준인 40만원(500만원+150만원-[3천만원×15%]×20%)의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300만원 어치 받는다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70만원(500만원+300만원-[3천만원×15%]×20%)으로 올라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족들이 5천원 이상 소액 현금 결제 때 꼬박꼬박 현금영수증을 모은다면 의외로 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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