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최저액을 현재의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 상향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불법고용시 위반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불법체류자 고용사실이 적발된 고용주는 3년간 외국인 고용을못하도록 돼 있는 고용허가제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만일 고용주가 불법고용한 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킨 경우 그 인원수만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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