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감위장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알짜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손쉽게 넘어가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국내 자본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인수합병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대해 윤 위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개정하거나 사모펀드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때는 수정 부분에 대해 2년간 감리를 면제해 줘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상장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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