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에 흡수해야
외국인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에 흡수해야
  • 승인 2005.03.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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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도로 흡수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미희 사업평가관은 최근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책·사업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용허가제와 사업연수제를 병행하는 현행 외국인력 제도는 불법체류 문제, 내국인 일자리 대체 가능성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산업연수제 중 송출비리에 항상 노출돼 있는 ‘취업알선제’를 고용허가제로 흡수하는 것을 비롯, ▲고용허가제 관련 사업의 연계 및 통합 ▲외국인 채용절차 간소화 ▲불법체류자 단속관련 제도의 개선 ▲부처간 협조시스템 구축 ▲고용부담금제 도입 등의 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산업연수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 및 해외 송출기관이 연수생 모집·선발권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송출비리는 불법체류자 양산의 큰 원인이 되어왔다”면서 “따라서 산업연수제는 고용허가제로 전환하는 대신 산업연수제는 산업연수가 필요한 연수생에 대한 연수목적의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이밖에 저숙련 외국인력과 내국인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하는 등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의 ‘고용부담금제’와 같은 수요조절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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