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시분양 폐지, 수시분양제로 전환
수도권 동시분양 폐지, 수시분양제로 전환
  • 승인 2005.04.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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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서울과 인천 등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아파트 동시분양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 자율에 따라 수시분양이 실시되며, 소비자들은 수시로 청약기회를 갖게 돼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또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중 교통영향평가 및 문화재 관련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를 조정해 주택인허가 기간을 두달 반 가량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택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동시분양제 폐지를 권고하고, 업체 요청시 수시 분양할 수 있도록 모집방법을 개선하도록 했다.

수시분양 따른 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정부는 모집방법을 수시분양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할 경우 분양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공시분양제가 폐지되더라도 공공의 목적에 따라 조성·공급되는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구내 아파트 동시분양은 폐지권고 대상이 아니라며, 따라서 판교신도시의 11월 일괄분양에는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사업승인 간소화를 위해 교통영향평가, 사업계획승인, 건축심의, 문화재심의 등으로 이어지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과정을 건축과 문화재심의 등을 복합 심의토록 했으며, 제1종지구단위계획시 5만㎡ 규모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도 10만㎡ 이상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제안시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접수처리 기한이 없어 장기간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명확화하기 위해 처리기한을 명시토록 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승인 중 동의율 요건도 기존 토지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주민제안형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이 주택사업승인 절차와 사업기간을 단축할 경우 현행 65주 걸리는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이 55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신·증축 허가 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 주택 등의 신축, 증축 허가 등을 할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하는 사항이 대부분 비공개되고, 일정 등이 예측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협의기간을 명시하고 처리상황을 중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또 택지공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의 택지개발에 대한 토지수용 및 농지취득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수용조건도 '토지소유자 2분의 1 동의'로

이를 위해 토지수용의 경우 지주들의 고가 매수 요구로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추가 금융비용 발생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매입 및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돼 있는 수용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실시계획 인가시까지 농지취득이 불가능하던 것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함께 농지 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시계획인가시까지 농지취득이 불가능해 최소 1년 이상 사업지연이 불가피했었다.

준농림지 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규모도 대폭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준농림지내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최소면적 3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20만㎡로 조정해 민간택지공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했다.

준농림지내 개발면적 규모 20만㎡로 완화

아울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세대 규모에 비해 부담이 크고, 도시지역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기준을 주택공급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현재 인근학교로의 배치나 증축 가능시 용지부담 면제, 소규모학교 허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서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도 확충된다. 정부는 리모델링을 실시한 공동주택의 경우 추가로 취득 또는 등기된 가액에 대해 취·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감면조례로 취·등록세 감면을 요청하면 허용키로 했으며,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도 연리 5.5%에서 5%로 완화했다.

이밖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법인사업자가 승계 취득할 때의 등록세 3배 중과세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현재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취·등록세가 감면되고 승계매입은 감면혜택이 전혀 없어 등록세가 3배 중과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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