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금융규제 43건 완화·개선
올해 안에 금융규제 43건 완화·개선
  • 승인 2005.04.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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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영업점 설치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휴면보험금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금년 중에 43건의 금융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중 완화 또는 개선되는 43건 금융규제는 지난해 1월 구성된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 등 4개 T/F팀이 발굴해 보고한 100대 개선과제 중 일부이며, 32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26건은 수용불가 과제로 각각 분류됐다.

이날 확정된 금융규제 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 지금까지는 신청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영업점의 2분의 1 이상이 전년도 경영실적 기준 흑자를 시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외영업점 설치 후 1년이 안된 영업점은 경영실적 요건에서 제외하고 해외사무소는 경영실적 요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주기를 주력자회사(은행)와 동일하게 2년으로 완화하고,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했더라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만 받도록 해 중복검사를 축소키로 했다.

소액 환전절차도 간소화해 7월부터는 100만원 이하를 환전할 때는 실명확인을 생략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액에 관계없이 환전할 때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




이와 함께 보험사들로 하여금 휴면보험금 현황을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토록 의무화한 것을 폐지해 업계 자율적으로 휴면보험금을 지급토록 지도키로 했으며, 보고자료 제출의무도 월단위 보고는 축소조정하고 일단위 보고자료는 보고상황 종료시 폐지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식 대차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의 원화증권 차입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상반기 중 1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초 일부에서 외국인들의 원화증권 차입한도를 폐지하자는 건의까지 있었으나, 이 규제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보완장치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면폐지는 곤란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외국회사가 해외유가증권 시장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에서 배제됐으나 4월부터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외국기업 발행 투자적격 채권이나 기업어음(CP)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하면서 신용도가 높은 ELS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외국회사 발행 ELS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더라도 투자자 보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투기지역 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카슈랑스를 목적으로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어슈어뱅킹의 허용문제 등 32건의 관련업계 건의내용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하반기에 다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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