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보험 가입자 절반 사전동의 없었다
TM보험 가입자 절반 사전동의 없었다
  • 승인 2005.05.23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가 전화마케팅(TM)을 통해 판매한 보험상품 가운데 절반 가량이 가입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TM 보험상품에 가입한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8.8%인 205명이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TM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56.4%(237명)는 "전화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고 36.0%(151명)은 "전화응대만으로 보험가입이 결정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상품가입시 보험사로부터 약관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가입자도 39.0%(164명)에 이른 반면 보험사로부터 약관 설명을 들은 뒤 자필서명이 담긴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는 14.5%(61명)에 불과했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원과의 전화통화 녹음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받은 가입자는 조사대상 가운데 3.3%(13명)에 그쳤다.

소보원 관계자는 "TM보험 판매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가입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등의 관행이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며 "계약내용 확인 절차 이행 감독 강화 등을 조만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