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TM 보험상품에 가입한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8.8%인 205명이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TM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56.4%(237명)는 "전화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고 36.0%(151명)은 "전화응대만으로 보험가입이 결정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상품가입시 보험사로부터 약관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가입자도 39.0%(164명)에 이른 반면 보험사로부터 약관 설명을 들은 뒤 자필서명이 담긴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는 14.5%(61명)에 불과했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원과의 전화통화 녹음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받은 가입자는 조사대상 가운데 3.3%(13명)에 그쳤다.
소보원 관계자는 "TM보험 판매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가입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등의 관행이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며 "계약내용 확인 절차 이행 감독 강화 등을 조만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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