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품목 특소세 탄력세율 연말까지 적용
14개품목 특소세 탄력세율 연말까지 적용
  • 승인 2005.05.23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용차, 보석 귀금속,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올해 12월말로 6개월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교육에서 수출까지(A to Z) 종합지원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체제가 구축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특소세 탄력세율 연장 추진', '국제환경규제 현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건교부 소관의 '4개 신도시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등의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는 20%, 보석 등은 30%씩 인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올해말까지 6개월 재연장조치 한 것이다.

현재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10%의 특소세가 8%로 적용되고 있고 2000㏄ 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5%의 특소세는 4%로 인하돼 적용되고 있다. 또 녹용 등은 7%의 특소세가 4.9%로, 보석·귀금속 등은 20%에서 14%로 인하돼 적용돼 오고 있다.

재경부는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특소세율 환원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키로 했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승용차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끝나 특소세가 환원되면 NF 소나타가 25만원, 아반떼XD가 11만원, 쏘렌토TLX가 54만원 등 약 1.2%~2.3%의 가격 인상효과가 있다.

재경부는 또 승용차 내수판매가 1~4월간 전년대비 6% 감소했으나 경유 승용차와 신차판매가 본격화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날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분야에서 제품에 대한 국제환경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업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 보고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교육홍보에서 공정진단, 기술보급, 시험분석, 신뢰성평가, 수출에 이르기까지 종합지원을 제공키로 하고 우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EU의 전기전자유해물질 규제에 대비해 올해에는 전기전자 중소업체 밀집 지역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제대응 핵심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내년 1월 중 소재와 부품의 유해물질정보 DB 구축을 완료하는 한편, 기술 로드맵에 따라 업종별 필요기술을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의 친환경제품 개발과 공정개선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주요 소재 및 원료에 대한 국가 LCI(Life Cycle Inventory) DB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환경규제 관련 기업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범부처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기관과의 합동기구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판교와 아산, 김포, 파주신도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도시 건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