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회원는 대기업 채용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로 조건을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차별이라고 개선 권고를 내렸다. 차별연구회는 한 은행의 예를 들며 직원 채용시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또한 차별연구회는 회사가 학력차별이 아니라고 한다면 4년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인력이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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