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펀드 주의보
불법 부동산펀드 주의보
  • 승인 2005.06.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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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불법 부동산펀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최근 일반 개인 및 법인이 신문·인터넷 등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등에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광고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자산운용업을 허가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사항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이러한 불법펀드에 투자할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또한, 펀드 투자시에는 먼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다.

금감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부동산펀드 설정 및 운용과 그로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각 지원, 신고센터 및 금융이용자 모니터링 요원 등을 통한 정보수집업무를 강화하고 금감원 및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에 ⌜간접투자기구(펀드) 조회서비스⌟란을 신설하여 합법적으로 설정된 펀드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펀드 신고센터⌟도 설치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펀드 정보수집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중 법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동 내용을 검찰·경찰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투자자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불법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간접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간접투자의 특징 및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간접투자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펀드 판매회사 창구, 도서관 및 철도(역대합실·객차) 등 공공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펀드 운용사례나 의문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자산운용업무팀, 02-3786-8314)이나 자산운용협회(02-2122-018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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