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ㆍ고용보험 급여 인터넷이용 신청
산재ㆍ고용보험 급여 인터넷이용 신청
  • 승인 2005.07.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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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인터넷을 이용해 산재ㆍ고용보험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산재ㆍ고용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이달부터 보상ㆍ재활분야까지 확대키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급여 및 재활지원금 신청서는 재해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불편을 겪어왔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손쉽게 제출할 수 있어 보험급여의 신속한 지급 등 재해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료 납입증명원,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등 민원증명원을 토탈 서비스에서 직접 발급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업주에게 고지 사실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안내도 실시한다.

지난해 1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토탈서비스는 시행초기 징수업무 위주에서 보험사무대행ㆍ요양업무, 진료비 청구업무, 보상ㆍ재활업무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공단측은 앞으로 이 서비스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험료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노동부와 협의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0일 현재 토탈서비스 회원은 8만8766명, 사업장 수는 11만3373개소로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료 신고기한 전후에는 하루 2000명이 넘는 인원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엔 본인 확인을 위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12시(전자납부는 평일 09:30~19:00)까지 이며,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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