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고용계약을 1년 이상 갱신하는 사용자는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간 받는다. 또한, 출산 휴가를 마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은 월 6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태홍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 계약을 갱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매월 지원금 신청하거나, 6개월 경과 후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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