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율적 공정거래 위한 3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공정위, 자율적 공정거래 위한 3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 남창우
  • 승인 2006.06.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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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사용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키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업의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법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했다.

공정위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게 된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엄격한 하도급법 집행이 필요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관행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사용을 권장한다는 것.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으로 계약체결 전에 거래 희망업체에 대한 제안제도,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약체결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여




야 하며, 등록취소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 심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교부 등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법 관련 벌점부과기준 등의 제도개선도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해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거 3년간 하도급 위반에 따른 누적벌점제도를 현행 ‘대표조치유형별 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

대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경고 이상)받은 경우 다음 시정조치 시 벌점 50%가 가중된다.

한편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 된다. 3개의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각 3점을 감점하고 기타 기존 감점제도의 합리적 조정(우수업체 표창수상 : 2점→3점 등)도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정한 거래질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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