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노사, "직원의 자녀 입사편의 제공"
SK㈜ 노사, "직원의 자녀 입사편의 제공"
  • 나원재
  • 승인 2006.08.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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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조기퇴직한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단체협약 개정 협상에 난항을 겪는 이 회사 노사는 7일 실무교섭에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5대 협의사항(고용안정, 임금체계, 맞춤형 복리후생, 교대 근무, 구성원 자녀의 입사편의 제공)을 명시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마지막 협의 사항인 '구성원 자녀의 입사 편의제공'으로써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달 '생산직 근로자가 강제로 구조조정을 당하면 그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안에 넣어 사용자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퇴직 근로자 자녀에 입사 혜택을 제공하면 다른 구직자의 기회를 뺏는 셈"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SK㈜의 사용자 측은 "근로자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 나중에 협의하기로 한 것일 뿐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임명호 노조 위원장은 "노조원에 대해 구조조정의 위협이 있을 때 대안으로 내놓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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