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산업자원부 등 11개 관련 정부부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 세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로 너무 급하게 진행돼 자칫 기업들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세부 상생협력 추진방향은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아울러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도급법을 개정해 상습 법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이 높은 백화점ㆍ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생협력의 당위성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짧은 시일 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무리수를 둘 경우 자칫 기업에 부담만 주는 형식적 사업이 될 여지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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