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산지방노동청의 위장도급 재조사의 결과와 별도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을 통한 사내 위장도급의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하도급법 위반사례로 경비업체인 C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지난 6월 업계의 한 관계자가 특수고용직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경찰청은 딜러(영업전문직) 업무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
현행법은 ‘기계경비업무’를 경비기계 설치 후 기계가 사고발생을 감지했음을 수신하고, 사고처리 등을 하는 업무로 규정하며, 이 업무는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계경비업무에 영업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경찰청은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다. 경찰청이 이 같은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무인경비기기를 판매하는 영업전문직 1,700여명이 모두 계약해지됐다.
이렇듯 위장도급과 관련, 공정거래법상 하도급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은 비정규직법의 국회통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가급적 법대로’란 슬로건을 내건 기업의지의 표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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