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부산노동청 국감, 위장도급 재조사 요구
환노위 부산노동청 국감, 위장도급 재조사 요구
  • 나원재
  • 승인 2006.11.06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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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 부산노동청 국정감사에서 A사의 불법파견 문제를 재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A사와 사내 하청업체와의 관계는 파견법 위반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인 ‘위장도급’이라는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산노동청 울산지청에 11월 4일까지 조사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부산지방노동청의 위장도급 재조사의 결과와 별도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을 통한 사내 위장도급의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하도급법 위반사례로 경비업체인 C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지난 6월 업계의 한 관계자가 특수고용직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경찰청은 딜러(영업전문직) 업무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




문에 영업딜러에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비업법상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법은 ‘기계경비업무’를 경비기계 설치 후 기계가 사고발생을 감지했음을 수신하고, 사고처리 등을 하는 업무로 규정하며, 이 업무는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계경비업무에 영업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경찰청은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다. 경찰청이 이 같은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무인경비기기를 판매하는 영업전문직 1,700여명이 모두 계약해지됐다.

이렇듯 위장도급과 관련, 공정거래법상 하도급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은 비정규직법의 국회통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가급적 법대로’란 슬로건을 내건 기업의지의 표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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