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1.2%,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성과 향상에 도움된다”
기업 61.2%,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성과 향상에 도움된다”
  • 남창우
  • 승인 2006.11.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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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서울소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현황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성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61.2%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 38.8%에 비해 1.5배에 달했다.

기업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이 59.8%, 대기업이 65.2%로 나타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종업원 만족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응답이 60.8%, 이직률이 낮아져 안정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26.1%, 기업이미지가 개선돼서 판매가 늘어난다는 응답이 5.6% 순을 보였다.

우리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주로 활용하는 제도는 아버지출산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0.5일휴가제, 집중근무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으로 도입 비율이 각각 35.4%, 15.4%, 14.6%, 10.4%, 6.6% 등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출산휴가제를 도입한 기업 35.4% 가운데 중소기업은 29.7%인데 비해 대기업은 51.5%로 대기업 절반 이상이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휴가 기간은 1일이 57.1%, 2일이 20.2%, 3일이 17.8%로 휴가기간이 3일 이하인 기업이 9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친화경영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호응도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가 5점 기준에 4.6으로 가장 높았고 0.5일휴가제, 시차출퇴근제 등도 호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근로시간의 신축운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경영전략과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고, ‘적용대상 근로자가 많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6.0%,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2.4% 순을 보였다.

한편, 육아데이 등 가족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적용대상 근로자가 많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 ‘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경영전략과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7.4%,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4.2% 순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가족친화경영 실천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기업 4곳 중 3곳은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응답했고, 실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응답한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가족친화경영실천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고, 정부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10곳 중 9곳에 달했다.

가족친화경영 도입 및 실천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는 프로그램 도입관련 경비 지원이 46.0%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16.4%, 금융.조세상 인센티브 제공이 16.2%, 도입 및 실천관련 노하우 제공 등 상담지도가 9.2%,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우수사례 홍보가 6.2%, 보육시설 및 방과후 시설의 확충이 6.0% 등의 순서를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은 가족친화경영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고 적극 실천할 의지도 갖고 있지만 기업 여건상 실천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가족친화기업에 대해 조세·금융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국에서 제도적 지원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1개월 등을 단위로 업무량이 많을 때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는 법정근로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등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 집중근무시간제 : 하루의 특정 시간대에는 회의나 업무협의 등을 삼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본인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시차출퇴근제 :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0.5일휴가제(반차휴가제) : 휴가 1일을 반일씩 나누어 쉬는 제도. 반차휴가 2회는 휴가 1일에 해당

* 육아데이 : 육아자녀를 둔 직장인이 매월 특정일(6일)에는 정시 퇴근토록 보장함으로써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제도

* 아버지 출산휴가제 : 배우자 출산시 남편에게도 출산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가족간호휴가제 : 유아나 병환이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기 위한 휴가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카페테리아 플랜) : 근로자 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러 복지제도 중 근로자 자신이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후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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