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지원자격 시비, 업계 초비상
원칙 없는 지원자격 시비, 업계 초비상
  • 김상준
  • 승인 2007.01.22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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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콜센터 업체 선정시 자본금 20억원 제한

업체별 지원자격 달라 운영업체 대책 마련 부심

공공부문의 업체 선정과정에서 또다시 지원자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민원 콜센터 위수탁업체 선정 공고를 내면서 최근 3년 이내 콜센터 150석 이상 수탁운영 경험과 ‘05년 12월 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했다.

여기서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자본금 20억원의 제한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서울시 측은 “납입자본과 잉여자본을 합해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총계가 20억원을 넘으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고시한 제안요청서에는 이러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자본금 규정이 단순 납입자본금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안자체를 포기하거나 컨소시엄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분분배와 인원의 배분문제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자격을 140석 이상 정규직 활용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규정하면서 업체의 반발이 있어 140석 이상의 도급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로 수정공고를 내기도 했다. 또한 올해는 자본금을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다 업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기존 10억원으로 공고를 냈었다.

서울시와 같은 시기에 업체 선정공고가 나온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운영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 50석 이상으로만 지원자격을 규정한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체계화돼 있지 않고 일을 직접 수행하는 운영업체들의 현황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업체 입맞에 맞는 자격규정으로 인해 운영능력이 있으면서도 지원서 하나 못 내고 좌절해야하는 업체가 날로




늘고 있다. 연초부터 이러한 자격 시비가 붉어지면서 앞으로의 업체선정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자본금 제한규정에 대해 파견업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일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는 업체는 콜센터 전문업체 10여 개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자본금으로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나누어 돈이 없는 업체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자본금이란 최소한의 지급여력을 보는 것이지 자본금이 많다고 꼭 운영을 잘하거나 좋은 회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콜센터 전문기업 관계자는 “지난해에 건강보험공단이 자본금 규정을 10억으로 올리면서 올해 무리해 10억으로 자본금을 증자해 놨더니 서울시에서 또다시 20억으로 지원자격을 올리면 1년에 2배 이상씩 오르는 아파트값도 아니고 어떻게 자격기준을 맞춰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서울시 민원콜센터 곽종빈 팀장은 “덤핑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였고 운영비가 27억 수준이다 보니 최소 20억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있는 업체로 제한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입장벽을 높여 업체선정의 간소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곽팀장은 “자본금이 20억원이 되지 않는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규모가 작은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견업체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통한 참여는 생색내기에 불과 하다며 현실적으로 업체를 2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최대 업체가 4곳이 되고 업체 당 인원도 초기인원 24명을 기준으로 하면 6명 내외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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