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차별판단 기준안 협의 중
노사정위원회, 차별판단 기준안 협의 중
  • 나원재
  • 승인 2007.05.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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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직무수당 등 동등 예상
7월 1일 시행되는 비정규직법과 관련 앞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산전휴가비·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근로자를 차별한 것으로 간주, 최고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달 중순부터 현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준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밝히지만, 기업들과 노동계는 이 안내서가 비정규직 차별 유무를 가리는 결정적인 규범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의 안내서에 따르면 △휴일과 연차유급 휴가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




로자 간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회사와의 단체협약 사항인 △자녀 교육비 △김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아직 미정인 사항이다.

노동부는 현재 이러한 기준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각종 급여도 비정규직에게 똑같이 대우해줘야 할 것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기준안이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무수당·위험수당·영업수당·실적수당·근속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교통비·식비 등은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처우개선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근속 수당과 직책수당·직급 수당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그에 해당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다면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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