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 류호성
  • 승인 2007.08.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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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에 공정위는 오는 9월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세우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사례를 신고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신고센터 설립은 연체된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통 이 같은 신고를 받으면 분쟁조정협의회에 의탁해 조정절차를 거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공정위는 하청업체가 추석 전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직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경제 관련 단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도급과 관련된 상담은 본부 종합상담실(02-503-238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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