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정위는 오는 9월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세우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사례를 신고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신고센터 설립은 연체된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통 이 같은 신고를 받으면 분쟁조정협의회에 의탁해 조정절차를 거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공정위는 하청업체가 추석 전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직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경제 관련 단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도급과 관련된 상담은 본부 종합상담실(02-503-238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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