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사건, 특정 노무사 및 노무법인에 몰려
체당금 사건, 특정 노무사 및 노무법인에 몰려
  • 나원재
  • 승인 2007.10.2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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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내 특정 노무사 및 노무법인이 경인지방노동청의 체당금 사건에 대해 50% 이상의 실적을 올려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체당금사건 및 대리 노무사·노무법인 현황(2006년1월1일~2007년 7월말)’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방노동청의 체당금 대리사건 108건이며 총 31명의 노무사 중 B노무사가 16건, C노무법인 15건, D노무법인 14건, E노무법인 13건 등 4곳의 노무사· 노무법인이 53.7%인 58건을 수행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청도 체당금 대리사건 20건 중 1곳의 노무법인이 13건(65%)을, 부산지방노동청은 110건중 3곳이 69건(62.7%)을, 대전지방노동청은 45건중 1곳이 22건(48.9%)을, 광주지방노동청은 37건중 1곳이 21건(56.8%)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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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대해 안 의원은 "특정 노무사 및 노무법인에게 체당금 사건이 몰리는 것은 지방청 내 체당금 사건을 담당하는 인원이 축소, 업무과다로 인해 체당금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인지방노동청의 경우 체당금 담당인원은 지난해 92명에서 올해 52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안 의원은 “노동청 주변에는 특정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검은 커넥션의 고리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노동부는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나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당금 지원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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