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정감사, "코스콤 파견사는 무등록 업체"
환노위 국정감사, "코스콤 파견사는 무등록 업체"
  • 나원재
  • 승인 2007.10.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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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불법도급...한나라 소속 근로자 고용의제 적용해야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불법파견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코스콤 사태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도마에 올랐다.

이날 환노위 배일도(한나라) 의원은 코스콤과 도급계약을 맺은 증전엔지니어링은 사실상 무등록 파견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증전엔지니어링은 1996년 코스콤 사우회가 출자해 설립됐는데, 2003년 11월 노동부에 사업폐지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됐다. 또 증전엔지니어링은 설립 이후 코스콤에만 노무를 제공했고, 비정규직들도 코스콤에서 파견기간 2년을 초과 근무해 85명에 대해서는 고용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배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스콤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법적 판결이 내려져야 불법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또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증권산업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에서 신청한 조정사건에 대해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부정하




하는 행정지도를 내려 노조의 파업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중노위의 행정지도는 파견기간 초과와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우원식(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중노위의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가 없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노조를 자극해왔다”며 “중노위는 법에 정해진 의결절차조차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은 “코스콤 총무부장 등 사용자측이 증전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임금과 4대보험을 코스콤에서 받았으니 이는 불법도급”이라고 강조했다. 코스콤 이종규 대표는 이에 대해 “증전엔지니어링 대표는 코스콤 임원이 아니라 직원”이라며 “경제적 목적이 아니어서 겸직에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코스콤 사용자와 증권노조코스콤비정규지부 황영수 지부장, 코스콤노조 우승배 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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