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
"내년부터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
  • 나원재
  • 승인 2007.12.10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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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투명한 온라인 콘텐츠 거래를 통해 유통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통부는 온라인 게임, 이러닝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신뢰성있는 콘텐츠 유통구조가 없어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원활한 유통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거래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우선 온라인 뱅킹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대표 김인식)을 첫 번째 온라인 콘텐츠 거래인증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정보인증은 이용자의 온라인 콘텐츠 거래사실을 증명해 제대로 된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불량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콘텐츠 제공자(CP;Content Provider)가 판매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와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콘텐츠 판매자가 거래내역 열람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계약해지를 감수해야 했다. 또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어도 수익분배의 불투명성으로 콘텐츠 판매를 포기하기도 했다.

특히 이용자들도 콘텐츠를 구매한 뒤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를 입더라도 거래내역을 증명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에 온라인 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가 OSP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면 OSP는 이 내용을 거래인증기관에 보내고 이에 대해 거래인증기관이 이용자와 OSP에 각각 거래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이 같은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

거래확인서에는 거래일시와 거래대상, 가격ㆍ기관ㆍ권한 등 거래조건과 거래 당사자 등이 명시되며 소비자 증명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소비자 정보를 제외해 발행하게 된다. 거래내역 보존기간은 5년이다.

정통부는 거래인증제도 도입으로 CP에게는 콘텐츠 거래에 따른 수익배분을 투명하게 해주고 소비자에게는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 신뢰성 있는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건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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