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대금 안정적으로 거래질서 개선
하도급법*대금 안정적으로 거래질서 개선
  • 최정아
  • 승인 2009.08.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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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하도급대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하도급법 위반 업체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09년 제조 및 용역업종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에도 대금지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비율이 감소하는 등 하도급거래질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00개사 제조·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반면, 장기어음 대금 결제 업체는 19.9%로 0.5% 감소했으며,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는 업체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4.3% 증가한 37.2%다.

이 중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없는 곳도 83.4%로 전년 동기 58.7%에 비해 24.7%나 증가한 추이를 보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2010년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 해 줄 계획이다.

공정위는 8월 중순까지 6만5000개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정위 하도급총괄과장은 “경기침체로 현금성 결제비율이 약간 감소했으나 여전히 현금 결제 수준은 높다”며 “구두발주 관행 개선 및 법 위반 혐의업체는 현저히 줄어 하도급 거래질서가 분명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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