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율은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을 측정해 적용되는 이자율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 25%에서 20%로 낮추는 것으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를 개정한다.
본래 하도급대금 등의 지연이자율은 하도급법 제 6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에 따라 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9년도에 최고 연 25%에 달했던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금리가 현재는 연 20%로 낮아진 점을 감안해 지연이자율을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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