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이율 고시 개정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이율 고시 개정
  • 최정아
  • 승인 2009.09.15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낮춘다고 밝혔다.

지연이율은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을 측정해 적용되는 이자율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 25%에서 20%로 낮추는 것으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를 개정한다.

본래 하도급대금 등의 지연이자율은 하도급법 제 6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에 따라 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9년도에 최고 연 25%에 달했던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금리가 현재는 연 20%로 낮아진 점을 감안해 지연이자율을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