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방과후학교 민간인증제 첫 도입
서울교육청, 방과후학교 민간인증제 첫 도입
  • 최정아
  • 승인 2010.01.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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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에 강사, 콘텐츠, 관리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민간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질 제고와 이를 통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민간서비스 업체의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방과 후 학교는 양적 팽창과 더불어 급증하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요구 및 강사확보 어려움, 일부 검증되지 않은 민간 위탁업체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불만족, 민간 위탁 프로그램 강사 및 콘텐츠 검증 시스템 부재로 방과 후 학교 민간서비스 업체 인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내에 민간서비스 인증기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모를 통해 방과 후 학교 운영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민간서비스 업체 인증기관을 2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방과 후 학교 민간서비스 인증기관은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서비스 업체의 인력(강사 및 전문 관리자) 및 콘텐츠(교재, 학습관리시스템 등) 등을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서비스 업체의 인력 및 콘텐츠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단위 학교의 학습관리(학습코디), LMS 개발 보급 촉진, 연수 등을 지원하며 개인적으로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자발적 등록을 받아 검증을 통해 우수강사를 각급학교에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방과 후 학교 민간서비스 업체 인증은 '인력'과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평가 등을 거쳐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인증 심사 시 수수료를 포함한 제반 경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민간서비스 업체 인증제’도입으로 경쟁력과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위탁서비스 업체와 우수인력의 방과 후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불법 민간 서비스업체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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