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실효성 없는 제도로 변질돼
하도급법, 실효성 없는 제도로 변질돼
  • 최정아
  • 승인 2010.05.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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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완화 필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승수 의원이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위반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했다는 것이다.

2007년 이후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210여곳 이지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3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의 평균 과징금은 하도급 거래대금의 2.14% 수준에 머물렀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치 않거나 부당 감액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의 하도급 대금 대비 과징금 부과 비율은 최소 0.07%에서 최대 10.94%에 불과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업체는 실질적인 제제조치로 정부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나 실제 정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업체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10번 이상 위반한 업체 1곳 뿐이다.

이처럼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은 것은 그 기준의 엄격함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령에 의하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3년 이내 벌점이 10점을 초과할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생기지만 고발을 당할 경우 벌점이 3점, 과징금을 부과 받을 시 벌점 2.5점, 과징금을 5번 이상 부과 받은 경우 등에만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올 초 3년 이내 3번이상 위반한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지만 명단 공개에도 그 기준은 벌점 10점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제도를 생색내기용으로 도입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보다 대폭 완화하고, 과징금과 과태료의 최소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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