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고용서비스발전위 합의 도출
노사정위-고용서비스발전위 합의 도출
  • 부종일
  • 승인 2010.07.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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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하기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모)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위원장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지난 14일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이 공공성 강한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취업알선 등 성과중심의 민간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활성화하여 역할 분담 및 상호보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은 2012년까지 통합일자리정보망 구축, 취약계층 취업지원 연차적 확대, 사회복지통합망과 고용정보망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구인기업에 대한 직업소개요금 자율화, 직업소개기관 대표자 요건 삭제 등 규제완화 및 구인구직·직업정보제공·파견·직업훈련 등을 겸업하는 ‘종합인재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겸업 관련 규제도 개선키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2012년까지 통합일자리정보망이 구축될 경우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검색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 서비스가 강화되고,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은 2010년 현재 2만명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되어 고령자·저학년 청년층이 지원 폭의 확대가 기대된다.

더불어 2012년까지 사회복지통합망과 고용정보망의 연계가 추진될 경우 고용·복지의 통합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업무 효율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종합인재서비스업’이 활성화 될 경우 구인구직-직업정보제공-직업훈련 등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고용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구직자들이 취업 편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내년부터 구인기업에 대한 직업소개요금을 자율화하고 구직자로부터의 요금징수를 금지함으로써, 민간 헤드헌팅업 등 직업소개시 발생하는 비용의 현실성이 반영되고, 구직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됐다.

또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기관의 대표자 요건을 2011년부터 삭제함으로써 전문경영인과 자본의 참여를 용이하게 했다.

그리고 민간위탁 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이 고용서비스업에 적극 참여하여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에도 합의를 했다.

남성일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공공고용서비스의 핵심업무 강화와 민간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상호간의 역할분담 및 보완 관계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누구나 보다 효과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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