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생노동성 세이프티넷(고용안정망) 제도 재편
日, 후생노동성 세이프티넷(고용안정망) 제도 재편
  • 신동훤
  • 승인 2011.02.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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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고용보험과는 별도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자의 재취직을 지원하는 제2의 고용안전망(세이프티넷)제도를 2011년도에 재편할 방침이다.

실업자의 복직을 지원하는 장치 등 7가지 정책을 도입하였지만 이용이 저조하거나 부정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직업훈련중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4가지 제도로 집약할 계획이다.

각 제도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복잡한 제도를 정리 및 슬림화하여 적절한 이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고용안전망은 2중구조로 되어 있다. 1차 안전망은 고용보험으로 정사원 등은 전원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노사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에 실업시에는 직업훈련의 수강이나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2차 안전망은 고용보험이 끝난 장기실업자와 졸업후에도 취직을 하지 못한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2008년 가을에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에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는 채로 생활보호 수급자가 되는 케이스가 두드러져 당시 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이 서둘러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용자가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 해고되어 주거를 잃은 자에게 생활비와 주거를 제공하는 취직활동곤란자지원사업이 그 주된 예라고 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금년도에 5억 엔(한화 약 68억 원)을 투입하여 연간 900명의 이용을 예상하였지만, 작년4~11월의 이용실적은 116명에 불과하였다.

1년 이상 실업자에게 민간사업자가 재취직지원을 한 후에 생활비를 대부하는 장기실업자지원사업(금년도 24억 엔(한화 약 326억 원))의 경우에도 연간 이용자가 예상인원인 1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직지원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한 결과, 실업자가 모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 두 사업을 연도 내에 폐지할 방침이다.

작년에도 이직과 함께 주거를 잃은 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대부하는 제도를 폐지한 바가 있다. 이용이 저조한 데다가 부정이용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2의 안전망은 각각의 시책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 난립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세금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이용자가 알기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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