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증가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증가
  • 김연균
  • 승인 2011.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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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한 퇴직급여(연금)제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1,000호점을 돌파했다.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공적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4개월 만에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1,000호점을 돌파하였다.

3월 18일 현재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1,029개소, 근로자수 2,154명으로 공단에서 퇴직연금 사업을 개시한 이래 퇴직연금 월별 1일평균 퇴직연금도입 사업장수가 눈에 띄게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의 가입실적은 2010.12월에는 일평균 5개 내외 사업장이 가입을 했으나, 최근(2010. 3월)에는 일평균 30개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누적 적립금이 30조원을 돌파(2011년 1월 기준) 했고,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 비율은 49.9%에 이른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은 2.8%(총 910,467개소 중 25,916개소 도입)에 불과하다. 이는 4인 이하 사업장이 영세성과 잦은 생성·소멸로 체불사건 발생 빈도가 많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12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사업을 개시했다. 영세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가입할 경우 적립금 규모가 작아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공단에서는 이를 집합적으로 운용하므로 높은 수익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을 통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확산되면, 불필요한 범법자(체불사업자) 양산을 막고 퇴직금 체불 청산을 위한 사회적 비용 발생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장기간 근무할수록 적립액이 증가하고 운용수익률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장기근속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이 4인이하 사업장에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도입됐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전하면서 “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퇴직연금이 더 많은 사업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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