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연금 교육과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노동부, “퇴직연금 교육과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 이효상
  • 승인 2011.04.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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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퇴직연금 교육과 컨설팅에 나선다.

퇴직연금제도 <교육>은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기본 내용과 도입 실무 위주로 진행한다.

퇴직연금 <컨설팅>은 퇴직연금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 도입여건 분석, 직원설명회, 퇴직연금 규약작성 등에 대해 자문을 해주며 퇴직연금제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육과 컨설팅을 희망하는 전국의 사업장 · 노동조합 · 단체 · 공공기관 등은 오는 5월~11월 중 위탁사업자인 경총과 노무사회로 참가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올해의 교육 · 컨설팅 사업은 지난 해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 설정의무*가 부과된 4인 이하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하고 우수강사 배치 및 강의, 컨설팅의 표준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퇴직연금 교육 인원을 8천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교육 대상의 특성에 맞게 과정도 세분화한다.

컨설팅 사업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지, 컨설턴트의 역량 등을 평가하여 총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이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으나,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확산되려면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퇴직연금 도입을 희망하는 노사가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무료교육·컨설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9,7421) 또는 한국경총(☎ 02-3270-7378), 노무사회(☎ 02-2025-6109)로 문의하면 된다.

*전 범위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10.12.1.부터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부칙1조의2)

* 2010년 교육 실적: 교육 50회에 3,432명이 참여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당사자 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인사·노무 담당자 교육, 금융기관 담당자 교육 등 4개 과정

*참가 희망자는 경총 홈페이지(www.kefplaza.com)에서 ‘교육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한국경총(FAX 02-3270-7432)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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