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IT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
중기청, ‘IT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
  • 이효상
  • 승인 2011.05.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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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화경영시스템 구축이나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올해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IT전문인력과 정보시스템 운영이나 개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중소기업 IT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생산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렵게 자금을 확보하여 경영정보화에 투자했지만,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계획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또는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되는 것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금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과거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여 시스템 구축이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기업, 그 밖에 정보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8개월 동안 전문인력 월급여액의 50% 이내에서 최고 월 80만원까지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총 지원규모 7. 4억원, 110개 기업 내외)

한편, 이번 사업은 대학 등에서 IT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인력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대학에서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인력은 물론, 정보시스템 교육기관의 IT전문과정 수료생, IT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현재 취업중인 자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 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인력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IT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인력문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정보화체제 구축이 지연되거나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히 IT 분야의 중소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지원절차 등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042-481-4400, 4401)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02-3787-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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