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아웃소싱 및 고용 이전 시 노동자 보호에 관한 규정 변화
영국, 아웃소싱 및 고용 이전 시 노동자 보호에 관한 규정 변화
  • 신동훤
  • 승인 2011.10.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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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고용관련법 심의(Employment Law Review) 대상으로 TUPE 규정(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2006)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올 5월 발표했다.

TUPE는 EU의 ‘기업 양도 시 노동자 보호지침(EU Acquired Rights Directive: ARD)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서비스 공급자에게 고용이 이전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이 규정을 고용관련법 심의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로 민간과 제3섹터를 포함하겠다는 정책의 변화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업무위탁의 현대화(Modernising Commissioning)’라는 제목의 그린페이퍼(Green Paper, 영국 정부의 의회 심의용 정책 제안서)는 자원조직, 커뮤니티조직, 자선단체 등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장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그린페이퍼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올 7월 발표된 백서(Open public service)로 다시 발표되었다.

연립정부는 고용 관련 규정들이 영국 경제 혁신, 특히 공공서비스 개혁과정에 잠재적인 장애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몇몇 고용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이미 폐기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까지 연립정부는 지방정부 및 NHS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신규로 입사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공공부문에서 이전돼 온 노동자들과 견줘 불리한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 이른바 ‘이중 노동시장 코드(Code of Practice on Workforce Matters)‘를 폐지했다. 이는 경영계의 요구와도 일치한다.

영국산업연맹(CBI)은 지난해 6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TUPE 규정 가운데 개정이 필요한 2가지 부분을 발표했다.

첫째, 사용자들은 기존 노동자와 공공부문에서 이전돼 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조화시키기 위한 운신의 폭을 더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둘째는 2006년 개정된 이래 TUPE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인데, TUPE 규정은 ARD에 근거한 사업의 이전(business transfers)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주체의 변경(service provision changes)에도 적용돼 왔다.

서비스 제공 주체의 변경은 케이스 별로 결정돼 왔던 서비스의 이관 행위, 즉 2차 계약(업체의 변경)과 이관된 서비스가 다시 원래의 기관으로 돌아간(back in-house) 경우 등을 포함한다.

사용자들은 이 경우는 ARD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특정 내용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내용까지도 포함시키는 골드 플레이팅(gold-plating)‘이라며 비판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법원 판결은 이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영국 대법원은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다가 민간업체로 고용이 이전된 노동자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당사자인 24명의 노동자들은 런던 내 한 지방정부에서 레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들의 고용계약은 지방정부 단체교섭기구인 공동협의회(National Joint Council: NJC)에서 합의에 의해 결정된 임금인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업무는 2002년, 민간업체(CCL Ltd.)로 이관된 이후 2004년에 다시 다른 업체(Parkwood Leisure Ltd.)로 이관됐다.

그런데 새 업체는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의 기간 동안 NJC에서 결정된 임금인상분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고용이 이전된 지 몇 해가 지났더라도, 현재 해당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새로운 사용자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TUPE는 권리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탈규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욕구는 분명하다. 연립정부 출범 전의 노동당 정부는 새롭게 업무를 위탁 받은 사용자들에게 경제상황 및 기술적 조직적 요인을 전제로 고용계약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ARD의 유연한 적용을 가능케 하도록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ARD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조화가 가능하도록 얼마나 허용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 사건 이후 이와 관련한 소송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립정부가 TUPE 규정을 검토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상반된 접근법을 재점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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