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개 성급지역, 2011년도 상반기 최저임금기준 인상
중국, 18개 성급지역, 2011년도 상반기 최저임금기준 인상
  • 신동훤
  • 승인 2011.10.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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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열린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2011년도 2/4분기 언론발표회에 따르면, 2011년도 상반기 중국 18개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잇따라 인상했고, 상반기 현재 월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선전시로 1,320위안(한화 약 263,800원)이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시(北京市)로 13위안(한화 약 2,6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은 2011년도 상반기 동안 베이징, 티엔찐(天津), 산시(山西) 등 18개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2011년도 상반기 현재 중국 13개 지역에서 2011년도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기준선은 대부분이 15% 이상이라고 소개했다.

하반기에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전국적으로 기업임금조사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아직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계속 지도를 하여 적당한 시기에 최저임금기준을 합리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12차 5개년’ 규획 강요에서 ‘12차 5개년(2011∼2015년)’ 기간 동안 최저임금기준을 연간 13%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인청지 대변인은 최저임금제도는 사실상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금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기준의 연간 인상률이 13%보다 낮지 않은 것은 주민소득을 배증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인청지 대변인은 사용자가 최저기준에 따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 이는 일종의 오해이며, 실질적으로 일부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고용단위는 최저기준에 따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최저보장선이지 결코 보통의 임금수준선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소개된 취업사업 실적에 따르면, 2011년도 상반기 중국 도시지역 신규취업자 수는 655만 명이고, 2/4분기 말 현재 도시지역 등기실업자 수는 908만 명이며,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4.1%로 나타났다.

상반기 동안 5대 사회보험기금 총수입액은 10,520.4억 위안(한화 약 210조 원)으로 동기대비 26.6% 증가했고, 5대 사회보험기금 총지출액은 8,409.2억 위안(한화 약 168조 원)으로 동기대비 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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