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임금조례’ 연내 제정 사실상 어려울 듯
중국, ‘임금조례’ 연내 제정 사실상 어려울 듯
  • 김연균
  • 승인 2011.10.21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의 한 언론은 관계부처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임금조례’의 제정이 재차 연기되어 연내에 제정, 반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금조례’의 초안 가운데 최저임금 및 임금의 정상적인 인상기제 등과 관련된 규정이 전국 공상연합회 등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된 규정도 국유기업 등 관련부문이 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유기업에는 대량의 노무파견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시행은 국유기업의 고용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조례’의 제정에 참여한 전국총공회의 한 인사는 현재 ‘임금조례’는 초안 작업 중이고 국무원에 상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이며, 구체적인 제정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내에 반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정 중인 ‘임금조례’는 일반 부처문건의 법률규정보다는 법률효력이 한 단계 높고, 공무원 등 특수계층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일선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고, 임금인상률이 완만하며, 저층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임금의 정상적인 인상기제와 임금협상기제 등을 건립하는 데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 ‘임금조례’는 총칙, 임금지급, 정상적인 임금인상요건, 임금협상 등의 관련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