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오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 종류에 전국 44곳 조산원이 추가됐다.
임신부는 초음파 등 분만 전 진찰이나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가운데 최대 50만원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인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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