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퇴직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밀린 임금·퇴직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 이효상
  • 승인 2012.03.1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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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파견․수급회사 근로자 위해 쓰면 사용금액 확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수급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경우 당해 년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현행: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

고용노동부는 16일(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올해 8월2일 부터 시행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임금 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

1. 재고량: 기준달*말일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의 50% 이상 증가 (*융자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2. 생산량: 직전연도 월평균(직전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
3. 매출액: 직전연도 월평균(직전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
4. 매출액, 재고량: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또는 증가추세
5. 원자재 가격: 직전연도 월평균(직전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등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5%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행한다.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를 퇴직 근로자에게 先 지급하게 하고,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예정이다.
※ 사업주가 근로자 1명에게 총 1,200만원 체불시 사업주가 600만원 先 지급, 600만원 융자 지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도 적용할 계획이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체불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사실 ▴체불 금액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임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 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는 각각 1조 900억원, 27만 8천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체불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체불자를 구속하거나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체불 청산의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한편, 올해 8월2일 부터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사용하면 기금사용 한도를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나 해당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소속은 다르나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간에 복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지난해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1,235개소, 총 기금액은 6조 759억원

따라서 기업이 이번 개정을 따르게 되면, 파견 및 수급회사 근로자는 물론 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도 복지 혜택이 늘어나게 되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의 생산성 및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공통사항>

고용부는 오는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2일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하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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