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접고용 공약 ‘빈수레’?
여야 간접고용 공약 ‘빈수레’?
  • 김연균
  • 승인 2012.06.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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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철폐, 중간착취 근절’토론회 열려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는 경쟁하듯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비정규직대책은 발표 직후부터, 불법파견을 용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다소 진전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한 간접고용 문제 해결의 한계와 이후 ‘후퇴’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6월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사용자책임 경감’, 민주통합당은 ‘요란한 빈수레’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사내하도급 보호법’ 등의 비정규직 4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는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을 발표하고, 이를 100일 이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파견법 소폭 개정과 사내하도급법 신설을 통한 사내하도급 차별개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이는 2003~4년 참여정부 시절 비정규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정에 이미 짚고 넘어갔던 사안으로 10년을 되돌아가려는 발상일 뿐”이라며 “불법파견 판결과 이를 반영한 입법화가 먼저 제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사내하도급 보호 장치는 보호를 빙자한 불법파견 판결 회피전략의 성격이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역시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은 파견도 도급도 아닌 ‘사내하도급’이라는 제3의 지대를 설정하고,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경감시켜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19대 국회의 첫 법안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상시업무 직접고용 원칙과 불법파견 시 즉시 고용의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파견, 도급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것 등의 간접고용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민주통합당의 경우, 우선 제출 법안에 간접고용 대책은 빠져 있는데 정책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비정규법 제, 개정 때보다 괄목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대 진전이지만, 요란한 빈수레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우선 김성희 교수는 민주통합당이 도급과 파견의 구분 기준을 법률에 담는데 있어서, 파견을 허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파견법에 명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이 더욱 열악한 간접고용 고용형태로의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상시고용 정규직화 원칙을 기간제만이 아닌, 간접고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김 교수는 “불법파견 규제와 관련한 보완과 새롭게 등장하는 진성도급 위장형 또는 완성도급형 파견형태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애림 교육선전팀장은 “민주통합당의 파견법 개정 공약은 사람장사,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의 본질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며 “현행 파견법 하에서 소수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이고 상시적으로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있기에, 불법파견을 잘 구분해내고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의제를 하겠다는 공약이 사실은 그다지 쓰일 데가 없다”고 평가했다.

▲“간접고용 핵심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윤애림 교육선전팀장은 간접고용의 핵심적인 문제는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노사정 역관계를 상수로 놓고 전망한다면, 현행 파견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자는 요구는 파견법 폐지의 요구와 같은 정도로 관철시키기 어렵다”며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고용을 지키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은 실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실질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길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팀장은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규정을 확대하는 법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간접고용 근절을 위해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 개정 등의 입법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종오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민주노총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입법요구의 요구는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탈법적 수단이 되어온 파견을 폐지하고, 파견을 포함하는 개념인 ‘근로자공급’만을 직업안정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장 변호사는 “또한 근로자공급과 진성도급의 구별기준을 마련하여 진성도급의 인정범위를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역시 용역노동을 포함한 간접고용의 규제와 사용자의 개념확대, 도급과 파견의 구분과 불법파견 엄단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이남신 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파견노동을 포함한 간접고용을 금지하도록 하되, 우선 사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특수 전문직종을 대산으로 파견노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파견노동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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