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은 그동안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선착순으로 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점수제 배정 방식을 적용한다.
점수제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외국인을 적게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가산점을 주고, 법률 위반이 잦은 사업장에는 감점을 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장 가운데 제조업 분야는 2일까지, 농·축산업은 5일부터 6일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상용 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장은 새로 도입하는 점수제 방식에 맞춰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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