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용(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시로 하여금 상시ㆍ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 지급 임금의 현실화, 장기근속자 우대 제도 도입,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시와 산하기관의 건물과 시설의 청소, 경비, 관리 등을 전담하는 외부 용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에 이어 서울시교육감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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