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신청요건은 부산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종업원 수가 20명 이상인 기업이다.
여성인력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체 중 직업능력 개발, 고용촉진과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이면 된다.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제외된다.
4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말 2개의 기업을 선정, 5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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