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차별 시정 신청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1시간가량 격론을 펼쳤지만 견해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근무 환경이 열악한 파견근로자 등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사내하도급을 노동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법적인 보호를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입법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노동계 등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면 간접고용 형태를 용인·합법화하는 것이며, 불법 파견자에게도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사내하도급보다 직접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사측 입장도 팽팽하다. 사내하도급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마련한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면 기업에도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역시 서로 다른 회사 근로자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 ‘대우가 다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하도급법은 여야 이견이 극심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환노위 구성이 7대8로 여소야대인 데다 새누리당 총선 1호 공약이라는 점,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보니 민주당 측의 신경전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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